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 27.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해진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병역의무 등의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1~4번 사유의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했어야 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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