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4번 사유의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했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변경될 때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납부해도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고용보험 가입으로 뜨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