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시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7.

    부당해고를 당하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조사, 심문, 판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초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당해고의 의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2. 구제신청 대상: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3. 구제절차:
      •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구제신청 기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고일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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