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에서 갑근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10. 26.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직원 급여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는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관련 자료는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으로 인해 장기요양사업이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고용과 관련된 원천징수 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관장님께서는 직원 급여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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