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시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0. 26.
건강보험료 부과 시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은 각각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됩니다.
- 연금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
-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전체가 건강보험료 소득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0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이 통보되지 않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이면서 금융소득을 포함한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과표가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합산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요약: 연금소득은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의 기준이 되며, 금융소득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1,000만원 초과 시 보험료가 부과되고, 피부양자의 경우 합산소득 기준에 따라 자격 박탈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 과정에서 연금과 금융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