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주에게 보증금 지원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6.

    회사가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임차사택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임차하지 않고 직원에게 주택 임차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회사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임차사택)

      •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및 월세 등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직원이 임차하고 회사가 임차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경우

      • 회사가 직접 임차하지 않고 직원에게 임차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지원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의 사규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관련 이자 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에게 보증금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계약 내용에 따라 세법상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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