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로서 대중교통 비용의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6.
1인 사업자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중교통 운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영수증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통비(예: 사업상 목적의 택시 이용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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