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 수익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식에 대한 세무 처리를 알려주세요.

    2025. 10. 26.

    공동사업에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수익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각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소득을 분배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분배받은 소득은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 분배 방식: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 간에 사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만약 약정된 비율이 없다면,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분배하게 됩니다.
    2. 개인 통장 입금: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의 이체는 개인이 소득을 얻었다는 증빙 자료를 만드는 한 방법이므로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4. 증여세 문제: 만약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중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초과하여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거나 사용한다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된 비율에 따라 정확하게 분배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지출은 해당 소득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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