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수익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각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소득을 분배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분배받은 소득은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