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은 면세사업자인가요?

    2025. 10. 26.

    네, 상품권매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품권 매입 및 판매 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주고받을 의무는 없으나,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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