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이 변경되었을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6.

    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이 변경되었을 경우, 세금 신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대부분의 경우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연간 총 일용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하루 15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거나, 여러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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