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을 당해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로 자살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시간 중 사고: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작업 준비 및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작업 시간 외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휴게 시간 중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휴식 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출장 중 사고: 사업주의 출장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단, 정상 경로 이탈, 사적 행위, 자해, 범죄 행위 등은 제외)
행사 중 사고: 운동 경기,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회 통념상 근로자의 회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퇴근 중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지 않은 경우.
기타 사고: 타인의 폭력 행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 요양 중 발생한 사고 등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