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 1채에 대한 주택자금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0. 27.

    공동명의 아파트 1채에 대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 요건:

    1. 세대주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공제 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 보유 현황: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주택 취득 및 차입 요건: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요건 없음)여야 합니다.
      •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해야 합니다.
      •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공동명의 아파트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와 세대주 여부, 그리고 차입금 명의자 및 주택 소유권 등기 현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경우, 소유권 이전 없이 채무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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