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가 서로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중복 신고할 수 있는지, 가능한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6.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가 서로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중복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동시에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부양가족 이중공제'에 해당하며,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중 한 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이중공제가 발생했다면, 세무서의 확인 요청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지 결정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금액이 더 큰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신고 시에는 부양가족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가족 간 공제 신고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여 이중공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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