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이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질병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