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전환 후 배당금과 급여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6.
1인 법인으로 전환하신 후 대표이사로서 급여와 배당금을 수령하실 때 세금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급여는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지만 개인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배당금은 법인세 절감 효과는 없으나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급여 (근로소득):
- 법인 측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개인 측면: 대표이사 본인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금 (배당소득):
- 법인 측면: 배당금은 법인의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 개인 측면: 배당소득세(원천징수 15.4%)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최고 49.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
- 급여와 배당의 조합: 대표이사의 생활비는 급여로 충당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법인의 초과 이익은 배당으로 받아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조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배당 시기 및 규모 조절: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포함)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5.4%의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배당 규모를 조절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족 지분 활용: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배당 소득을 분산하면 개인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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