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의 중도 해지 시 부양가족 조건은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55세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세금 없이 원금 및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부양가족 조건은 없습니다.
IRP 계좌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가 제한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과 관련된 중도 해지 조건은 IRP 계좌에 해당하며,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