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소득 400만원과 일용직소득 300만원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6.

    네, 일반근로소득 400만원과 일용직소득 300만원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근로소득과 일용직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이 해당 가구 유형의 소득 기준금액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다른 거주자(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포함되므로,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과 9월이며, 정확한 날짜는 해당 연도의 공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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