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개인 매출이 있고 2월에 간이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부터 가능한가요?

    2025. 10. 26.

    2024년 1월에 개인 매출이 있으셨고 2월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1월 매출은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하며, 2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1월분은 일반과세자로서, 2월분부터는 간이과세자로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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