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퇴사자의 연장수당을 2025년에 소급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시기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6.

    2024년에 퇴사한 직원에게 2025년에 연장수당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지급하는 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원천징수 시기 및 신고 절차:

    1. 지급 시점의 소득으로 간주: 퇴사자에게 연장수당을 2025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2025년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 지급된 연장수당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만약 퇴사자가 2025년 중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자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 해당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참고: 퇴사자의 경우, 추가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 이미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소급 지급되는 시점의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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