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수료를 대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또는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으로 회계 처리하며, 관련 부채는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합니다. 회계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임금이나 급여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예수금(선지급)'에서 '보통예금(수령)'으로 분개하며, 회수되지 않을 경우 '단기대여금(채권)'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만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국내 거소 신고증만으로 비거주자의 거주자 판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