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과(카드과세)와 현과(현금과세)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 유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두 유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카과와 현과 매출 자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공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거래 중 면세 거래가 있다면 각각 '카면'이나 '현면' 유형으로 처리해야 하며,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안분 계산을 통해 일부 불공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