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과와 현과 매출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0. 26.
카과(카드과세)와 현과(현금과세)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 유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두 유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과 (카드과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된 과세 매출 또는 매입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카드 전표가 증빙 자료가 됩니다.
- 현과 (현금과세):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과세 매출 또는 매입을 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이 증빙 자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과와 현과 매출 자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공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거래 중 면세 거래가 있다면 각각 '카면'이나 '현면' 유형으로 처리해야 하며,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안분 계산을 통해 일부 불공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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