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2억원 농산물 판매 시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6.

    농민에게 2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은 농산물의 상태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미가공 농산물 판매 시:

    • 면세 대상: 농산물이 가공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예: 세척, 건조, 포장 등)만 거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내산 및 수입산 모두 해당됩니다.
    • 과세 대상 전환: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한 단순 가공 식료품(데친 채소, 김치, 단무지 등)도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2. 가공된 농산물 판매 시:

    • 가공을 거쳐 판매되는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

    •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가공한 후 과세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 농산물 구입액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정 비율(공제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50%, 10억원 초과 4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자 등록 및 신고:

    • 농산물 판매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 작물재배업의 경우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일 때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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