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네일샵에서 자동차 수리비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2025. 10. 26.
결론적으로, 1인 네일샵을 운영하시는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일반 승용차(G80 포함)의 수리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용 차량의 부가세 공제 제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임차한 일반 승용차(배기량 1,000cc 초과 등)의 경우, 해당 차량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차량의 소유 형태(개인 소유, 리스, 렌트 등)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공제 가능한 차량: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사업용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입니다. 네일샵 운영과 관련하여 G80과 같은 일반 승용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비용처리: 수리비 자체는 업무용 차량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이 한도 내에서 수리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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