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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