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대출에 대한 인정이자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0. 26.

    특수관계인에게 대출 시, 대출 이자율이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거나, 대출금액 및 이자 차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또는 대출이 무상으로 제공된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이자율이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예: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대출금액·이자 차액이 시가와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현저히 낮은 대가'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41조의4).
    3. 대출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된 경우: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차액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특히, 이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이익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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