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과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6.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초 구제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 내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되며,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으로 사용되며 국고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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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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