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청년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라면,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 의무가 있으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세금 신고 내용:
사업자 등록: 일정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을 비용 처리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 코드: 921505)' 또는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창작자(업종 코드: 940306)'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튜버는 매년 5월에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유튜브 수익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유튜브 영상 광고 수익은 국외 사업자인 구글(유튜브 모회사)로부터 발생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개인 굿즈 판매, 광고 협찬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만 24세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므로, 요건 충족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 및 기간은 창업 지역(과밀억제권역 내/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시 또는 소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