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청년이 유튜브 채널의 수익 창출을 앞두고 있는데, 1인 미디어 제작자로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6.

    24세 청년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라면,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 의무가 있으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세금 신고 내용:

    1. 사업자 등록: 일정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을 비용 처리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 코드: 921505)' 또는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창작자(업종 코드: 940306)'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유튜버는 매년 5월에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유튜브 수익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유튜브 영상 광고 수익은 국외 사업자인 구글(유튜브 모회사)로부터 발생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개인 굿즈 판매, 광고 협찬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만 24세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므로, 요건 충족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 및 기간은 창업 지역(과밀억제권역 내/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시 또는 소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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