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색한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6.

    각색한 공연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원작을 단순 번역하거나 원작자의 의도대로 공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작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사업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표현을 담아 변형, 각색, 수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는 예술창작품의 범위로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을 들고 있습니다.
    3. 판례 및 질의회신에 따르면, 라이선스 공연의 경우 원작을 단순 번역하여 공연하는 것은 면세 대상이 아니지만, 원작을 변형·각색하여 새로운 창작품으로 인정될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연이 사업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등을 담아 원작을 변형·각색한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색한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연이 원작을 얼마나 변형하고 창의적인 요소를 추가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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