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시 등록면허세는 일반적으로 1개소당 고정세액 40,200원입니다. 다만, 이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면허세를 납부하면 정식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이 중 발전허가의 경우, 최초 납부 후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허가비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최초 1회만 납부하며 재부과되지 않습니다.
면허세 금액은 지역(시/군/인구 수)에 따라 달라지며, 대도시일수록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발전 설비의 용량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각 지자체별 조례나 규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