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운영 시 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과 운영 방식에 따라 유리한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
장점:
단점:
2. 면세사업자
장점:
단점:
결론적으로,
극단의 주된 수입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 예술 용역에 해당하고,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간 거래가 많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매출액 8,000만원 이상 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자 유형 결정은 극단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예상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