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엠투 단기임대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6.

    33엠투(삼삼엠투)와 같은 단기임대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방법 및 고려사항

    1. 소득 유형: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2. 신고 시기: 전년도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임대료 수입 내역 등 관련 정보를 홈택스에 입력하여 신고합니다. 수입 및 지출 증빙 자료는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세율 및 공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단기임대 사업에 대한 지역별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수입 금액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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