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매출 누락 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6.
현금 매출을 누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 매출 누락은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가산세 부과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부과:
-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 (부당 과소신고 시 40%)가 부과됩니다.
- 무기장 가산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실제 소득 금액에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경과일수별로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지속적인 현금 매출 누락은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되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 추징금 납부: 누락된 매출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부과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조세범처벌법 적용: 고의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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