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운반차량의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유류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배기량 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차량, 화물차 제외)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운반차량의 경우 대부분 화물차에 해당하므로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