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10. 26.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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