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1년 시 한국 소득세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원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원 개인사업자)는 누구이며, 발급 의무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파트 관리비 중 일반관리용역비는 어떻게 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