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자가 세무사에게 복식부기 기장을 맡길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나요?

    2025. 10. 26.

    네, 상가 임대소득자가 복식부기 기장을 세무사에게 맡길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무기장 상태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사용이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발생한 기장료를 비용 처리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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