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 미성년자이고 6월에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로 개업하여 2천만원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매달 차량 렌트비 79만 3천원, 통신비 및 유류비 지출이 있을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문제가 없을까요?

    2025. 10. 26.

    기초생활수급자이신 4인 가구 미성년자로서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로 개업하시고 2천만원의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계시며, 매달 차량 렌트비, 통신비, 유류비 지출이 있으신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렌트비, 통신비, 유류비 지출은 사업과 관련성이 명확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납부할 부가세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신분과 미성년자라는 점은 부가세 신고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사업자 등록 및 운영에 있어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차량 렌트비:

      •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렌트비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일반 소형 승용차 등)인 경우,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 경차, 화물차, 밴 차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등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인 렌트카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으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2. 통신비 및 유류비: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통신비 및 유류비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성년자:

      •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은 부가세 신고 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및 운영으로 인해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부가세 신고:

      • 일반과세자로 2천만원의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납부할 부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차량의 용도가 사업과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운행일지 등)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지출에 대해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로서 사업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절차는 사업장의 업종, 차량의 종류, 지출 증빙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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