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청년 창업가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최초 사업장에서 창업할 경우, 종합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정확한 조건은 무엇이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발생하는지 알려줘.
2025. 10. 26.
24세 청년 창업가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 종합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감면 조건:
- 나이 요건: 사업자 등록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 가능)
-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이 경우 5년간 50% 감면)
- 최초 창업: 해당 업종을 최초로 창업해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경우 최초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 세법상 의무 이행: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 등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정상적인 거래,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기한 내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과는 별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1억 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간이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창업 초기에는 매출액이 적어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기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매출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토지이음 웹사이트(https://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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