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로서 사업자 등록 전에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적격증빙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비용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비용이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