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존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따로 개설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6.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새로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그리고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에 사업용으로 지정된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계좌 사용 가능 여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계좌라도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만 사용하고, 사업 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용 계좌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로 지정한 후에는 해당 계좌를 사업 관련 거래에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시에는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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