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학원 비용을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6.

    운전면허학원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는 성인 교육비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자녀 교육비에 한정되므로 성인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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