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된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감가상각 증빙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6.
5년 이상 된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감가상각 증빙은 주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비품 등 기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취득 시 작성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취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내용연수를 설정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다만,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최초 취득 시 관련 증빙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비품 등 기타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시점 증빙과 함께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증빙이 부족하다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추계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감가상각비 계산 및 증빙 방법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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