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달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2025. 10. 26.

    개인용달 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액, 매입 비용,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낮은 세율(1.5~4%)과 연 1회 신고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매입액의 0.5%로 제한되고,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사업 거래에 유연성을 더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적고 매입 비용이 많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출액이 높거나, 사업 관련 매입 비용이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하거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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