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급받는 간이과세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일반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