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의 입원비를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 합의를 통해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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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1년 후 한국 소득세 신고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