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입원비 지출 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0. 26.

    네, 배우자의 입원비를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 합의를 통해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지출자 기준: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실제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영수증이더라도 실제 비용을 지불한 본인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부부 간 합의: 부부 중 누가 세액공제를 받을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세액공제액이 커져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증빙 서류 준비: 배우자 명의의 입원비 영수증과 함께, 실제 비용을 지불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예: 카드 결제 내역, 계좌이체 증명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신고: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배우자의 입원비를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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