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퇴사할 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2025. 10. 26.
퇴직자의 건강보험료는 퇴직 시점에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차액 발생 시 '정산보험료(비용)' 계정으로 인식합니다.
- 이미 선급 또는 예수된 보험료가 있다면 '선급보험료(자산)' 또는 '미지급보험료(부채)' 계정과 상계 처리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퇴직 시점에 보험료 원천공제가 용이해지고 일시적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산 절차:
- 신고: 퇴직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보수 평균 산출: 퇴직월을 포함한 최근 12개월간 받은 급여, 수당, 보너스 등을 합산하여 월 평균 보수를 계산합니다.
- 보험료율 적용: 해당 연도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월 평균 보수에 곱합니다.
- 50% 경감: 산출된 금액의 50%를 감면하고, 보수 외 소득이 있다면 추가합니다.
- 정산 차액 확인: 이미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와 계산된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있으면 추가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퇴직정산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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