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0. 26.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모두 부가가치세 납부 절차이지만, 누가 주체가 되어 신고하고 납부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가 직접 자신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4회(1월, 4월, 7월, 10월)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이나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예정고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예정신고는 납세자(법인)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고,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면제 대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는 언제 없을까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