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세금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세율(15.4%)로 이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세금우대저축의 본래 취지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천재지변,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등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만 사라질 뿐, 원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