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비용의 회계상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0. 27.

    건물 철거 비용은 상황에 따라 '수선비', '폐기손실', '잡손실'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철거 후 발생하는 잔존물 판매 수익이 있다면 '잡수입'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 재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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