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인출금 한도초과 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7.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과세인출주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 계산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특정 항목(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법인이 출연하거나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을 제외한 '과세인출주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소득의 수입 시기는 우리사주의 인출일이 됩니다.
비과세 적용은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인출금의 50% 상당액
-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인출금의 75% 상당액
- 6년 이상 보유: 인출금의 100% 상당액 (전액 비과세)
중소기업 외의 경우: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인출금의 50% 상당액
- 4년 이상 보유: 인출금의 75% 상당액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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