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차량 사업용 사용 증빙을 위한 운행일지 작성 방법을 실제 예시를 들어 설명해줘.
2025. 10. 27.
9인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을 세무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 운행일지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운행일지 기본 정보 기재
- 차종: 9인승 승합차 (예: 카니발)
- 자동차등록번호: 차량의 고유 번호 (예: 123가 4567)
- 사용일자: 차량을 사용한 날짜 (예: 2025년 10월 26일)
- 사용자: 차량을 이용한 사람의 소속 부서 및 성명 (예: 영업부 김철수)
2. 운행 내역 상세 기록
- 주행 전 계기판 거리: 차량을 운행하기 직전 계기판에 표시된 총 주행 거리 (예: 15,000 km)
- 주행 후 계기판 거리: 차량 운행을 마친 후 계기판에 표시된 총 주행 거리 (예: 15,050 km)
- 총 주행 거리: 해당 운행으로 인해 증가한 거리 (주행 후 거리 - 주행 전 거리) (예: 50 km)
- 업무용 사용 거리: 총 주행 거리 중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거리 (예: 50 km)
- 출퇴근용: 자택과 사업장 간의 이동 거리 (해당 시 기재)
- 일반 업무용: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물품 운송 등 사업 관련 업무 수행 거리 (해당 시 기재)
3. 사업연도 말 집계
사업연도 말에는 다음과 같이 집계합니다.
- 총 주행거리: 해당 사업연도 동안 차량이 운행된 총 거리
- 업무용 사용거리: 해당 사업연도 동안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총 거리
- 업무사용 비율: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 * 100
예시: 만약 1년 동안 총 10,000km를 주행했고, 그 중 8,000km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사용 비율은 80%가 됩니다.
주의사항: 9인승 차량은 경차, 화물차 등과 달리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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