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사장님이 전액 부담하나요?
2025. 10. 27.
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부담분까지 전액 부담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되고,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각 보험별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총 9%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총 7.09% (건강보험료 6.99% + 장기요양보험료 0.9182%)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는 총 1.8%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0.25%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요율은 업종 및 등급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0.8%~1.5% 수준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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